한국의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종 정치 관련 집회나 인터넷 개인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을 조심해야 한다. 선거법상 헌재 선고가 내려지는 직후부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비방·비난 등의 구호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모든 집회에서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일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켓과 현수막 등이 제한되고,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원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탄핵으로 인해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조기 대선 상황이어서 지난 10일의 탄핵 판결 직후부터 적용된다.
특정 대선후보나 정당의 이름이 적힌 피켓이나 인쇄물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단순히 탄핵 결과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구호나 발언을 할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최근 집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정 정책에 찬성·반대한 정당을 언급하는 행위는 물론 '정권교체' 등의 구호와 발언 역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OO당을 심판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OOO를 뽑지 말자, OOO를 뽑아 OO세력 척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는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이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5월9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 등록(4월15~16일) 마감일 다음날인 4월17일부터 선거일까지 23일간은 집회나 모임이 제한된다. 조셉 박 기자
지난 12일 애틀랜타 한인회가 조지아뷰티쇼 행사장에서 한국대선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