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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비즈니스 세금보고‘명의’유의하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02-17 08:31:25

소셜시큐리티,부부,공동,세금보고,명의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배우자 한쪽 이름만 올라 있을 경우

  이혼시 자칫 혜택 못받게 될 수도

  별도로 스케쥴 C, C-EZ 작성을

‘파트너’대신‘종업원’으로 별도 크레딧 

가족들이 개인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과 부인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즉 합작투자 또는 파트너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파트너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각자가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수입, 손실 등을 별도의 자영업 보고서(스케줄 SE)에 보고할 수 있다. 동업자는 보고하기 전에 누가 몇%의 수익을 보고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50% 또는 부인 50%, 아니면 남편 40%, 부인 60% 식이다. 또 남편과 부인이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또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면 파트너십 대신에 자격 있는 합작투자로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각자 별도의 스케즐 C, 또는 C-EZ를 보고해야 한다. 

남편과 부인이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했는데 나중에 보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은 남편 이름으로만 낸 것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라면 세금 보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 보고에 이름이 올려 있지 않았다가 이혼 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공동으로 보고 했다고 해도 스케줄 C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에 필요한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 근로 크레딧은 부부 중 한명만 있어도 다른 한명은 자동적으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남편의 근로 크레딧이 40을 넘었다면 부인은 남편 근로 크레딧으로 메디케어를 받는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도 남편이 받는 금액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는 다르다. 남편의 크레딧으로 이혼한 부인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종업원 인가 파트너인가

IRS는 배우자가 동업자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를 확인한다. 만일 한 배우자가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배우자는 일반 종업원처럼 일을 한다면 IRS 규정에 따라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배우자는 소득세와 FICA(연방 급여세-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업보험세(unemployment tax)는 내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종업원으로 간주된 배우자는 봉급에서 급여세를 떼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배우자 모두 자금을 대고 회사일에 동일하게 참여하며 운영결정을 내린다면 동업(partnership)이다. 이런 경우에는 IRS에 양식 1065으로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동 세금보고를 하기는 하지만 한 배우자만 비즈니스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스케줄 C를 작성한다. 스케줄 C 양식에는 한 사람의 소셜 번호만 적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격 있는 합작투자’(qualified joint venture)

배우자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남편만 크레딧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 부인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결혼 10년도 안돼 남편이 이혼이라도 하자고 한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곤란해 질 수 있다. 

이것이 억울하다면 연방정부가 2007년 발효한 세법(스몰 비즈니스 및 근로기회세금법·Small Business and Work Opportunity Tax Ac) ‘자격있는 합작투자’(qualified joint venture) 제도에 주목하다. 이것은 세금 보고 형식은 아니다. IRS가 정한 일종의 개념이다. 남편과 부인을 동일 비즈니스에 대해 동업자가 아니라 2명의 자영업자로 간주 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남편과 부인만이 해당 업소의 파트너여야 한다. △부부가 업소에 ‘실제 참여’해야 한다. △공동 세금 보고를 하고 파트너십이 아니라 ‘자격있는 합작투자’로 하겠다고 부부가 동의해야 한다.

‘자격있는 합작투자’자로서 각 파트너는 각각의 스케줄 C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두 수입과 지출이 들어가야 한다. 

예외

만약 커뮤니티 공동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주에서 부부가 유한책임회사(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식으로 업소를 운영한다면 ‘자격있는 합작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IRS는 비즈니스 등록 형식이 LLC인 경우 ‘자격있는 합작투자’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커뮤니티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서 남편과 부인이 LLC로 운영할 경우, ‘자격있는 합작투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 도움

‘자격있는 합작투자’의 주 목적은 각 배우자가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각자의 크레딧이 쌓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가 두명의 개별 소유권으로 나뉠 때는 비즈니스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결정된다. 

김종희 공인회계사는 그러나 각각 스케줄 C를 보고할 경우 반반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 줄어드는 사례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즈니스를 파트너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격있는 합작 투자’로 선택할 것인가는 세금 문제가 발생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김정섭 기자>

부부공동 비즈니스 세금보고‘명의’유의하라
부부공동 비즈니스 세금보고‘명의’유의하라

부부가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세금 보고때 별도의 스케줄 C를 따로 작성해 보고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동일하게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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