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횡령 등 5개 혐의
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탈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한국시간) 오전 5시35분께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단순 뇌물 공여 등)를 받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제3자 뇌물공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