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학습안
극우·보수화 치달아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일본의 영토를 다루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 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되, 특히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도록 했다.
공민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열도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루도록 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이중 잣대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측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