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9개주 불법체류자 단속 4대 기준 제시>
안전위협·범죄경력·이민법 위반·추방후 재입국
조지아 등 9개 주에서 지난주 일제히 단행된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에서 총 680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국토안보부가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일상적인 것으로, 주로 중범죄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한 단속은 애틀랜타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주 등 미 동부와 중서부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돼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켈리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하는 국토안보부의 중요한 임무에 대해 확고한 입장으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켈리 장관은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과거 범죄행위로 기소됐거나, 이민법을 위반했거나, 한차례 추방당했다가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한 사람들이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면서 "체포자의 4분의 3이 범죄경력자"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은 전임 오바마 정부 때보다 추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즉각 추방하지는 않는 기준을 취했다. 최근에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단지 불법체류라는 사실만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이번 단속에서 다수 있었다면서 이에 항의하고 있다.
'한인들도 반이민명령 항의 시위'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를 비롯한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12일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에 참가해 한인사회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