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법안 발의…한인 비자 획득 더 어려워질듯
"미국인 노동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고용 개선" 취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들의 취업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 같은 내용의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7)을 지난 24일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현재 책정된 8만5,000개의 H-1B 비자 연간 쿼타를 유지하되 추첨방식이 아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미국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직업별로 연봉 수준을 1단계(최하위 2/3의 평균), 2단계(전체 평균), 3단계(최상위 2/3 평균) 등으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같은 연봉수준 단계에서도 적정임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대신 직원이 50명 이하인 스타트업 등 중소업체들은 전체 H-1B 쿼타의 20%를 할당해 실리콘밸리 등의 IT 신생업체 등은 H-1B 비자로 외국인 채용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법안은 또 H-1B와 별도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이 쿼타가 정해져 있는 국가들의 취업영주권 적체현상이 심해지면서 많은 고학력 기술자들이 취업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 취업비자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 출신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더 치열한 이민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프그렌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H-1B비자 할당 우선권을 보장하게 되면 고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게 되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