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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해도 남는 재정보증의 책임

지역뉴스 | | 2026-11-06 08:45:53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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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가족의 미국 정착을 돕는 일은 대개 선의에서 시작된다.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소득이 부족한 친척을 위해 공동보증인이 되며, 가까운 지인의 부탁에 세금보고서를 건넨다. 이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서류상 필요한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낼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민 절차에서 재정보증서에 하는 서명은 인사치레가 아니다. 가족이민에서 사용하는 I-864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이 이민자의 경제적 부양에 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계약이다. 단순히 신청 당시 소득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연방법은 일정한 부양 기준과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민자는 요건에 따라 보증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되는 공공혜택을 지급한 기관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가 이민국에 제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과까지 행정절차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이혼이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뒤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재정보증 의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법원이 정하는 위자료나 배우자 부양료와 이민법상 재정보증 책임은 근거가 서로 다르다. 이혼 합의서에 경제적 관계를 정리했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연방법상 책임까지 당연히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종료와 보증의 종료를 같은 사건으로 생각하면, 이혼이 마무리된 뒤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맞을 수 있다. 책임이 보통 10년이면 끝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관련 기준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상 인정되는 근로 크레딧 40분기다. 통상 10년의 근로와 연결되지만, 미국에 10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배우자나 부모의 근로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공공혜택 수령과 관련한 제한도 존재한다. 달력에 영주권 취득일을 표시해 놓고 10년 뒤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보증 대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종료 사유도 있다. 보증인이나 보증 대상자의 사망, 영주권 신분의 상실과 출국 등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검토된다. 다만 부부가 별거했다거나 보증 대상자가 직장을 구했다는 사정 자체를 법정 종료 사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소득이 생기면 특정 기간의 부양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계약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와 장래의 책임이 남아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공동보증인에게도 같은 경계가 필요하다. 주된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할 때 자신의 소득을 보태 서류를 통과시키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동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이민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가족이나 친척이어야만 가능한 역할도 아니다. 

그래서 오랜 지인이라는 이유로 부탁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생긴다. 주된 초청자와 공동보증인 사이에서 누가 먼저 부담할 것이라는 사적인 기대도 계약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공동보증인이 생겼다고 원래 초청자의 책임이 빠지는 것도 아니다. 초청자는 필요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보증인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에 서명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어떤 지위로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남의 소득 자료를 빌려준다는 표현은 실제 행위의 의미를 가린다. 세금보고서 제공과 부양계약 체결은 구별되어야 하며, 서명하는 양식과 그 안에 적힌 대상자를 꼼꼼하게 직접 읽어야 한다. 부양 기준 역시 모든 생활비를 무제한 대신 내준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25%이며, 일부 현역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 초청에는 예외가 있다. 실제 청구에서는 적용 기간과 가구 규모, 보증 대상자의 소득, 이미 제공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무조건 전 재산을 잃는다는 공포에 빠질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일할 수 있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계약의 범위와 실제 계산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서명 전에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 

누구를 보증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책임이 끝나는지, 분쟁이 생길 때 자신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다. 제출한 재정보증서와 첨부 자료는 사본으로 보관하고, 보증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과 이후의 신분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보증한 사람이 다시 부탁을 받았다면 기존 의무가 새 보증의 가구 규모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민자를 위한 안전망이라는 제도의 취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 낯선 사회에 정착한 사람이 갑자기 생계를 잃었을 때, 재정보증은 종이 위의 약속을 실제 보호로 연결하는 장치다. 보증인의 부담만 강조하거나 이민자의 권리만 강조하면 계약의 전체 모습이 흐려진다. 양쪽 모두 서명 당시의 설명과 제출 서류, 이후 지원 내역을 남겨두는 편이 좋다. 

관계가 좋을 때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일이 훗날 감정의 충돌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다. 재정보증의 문제는 누군가를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도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하는 서명일수록 관계가 가장 좋을 때 그 책임을 차분히 읽어야 한다. 영주권 승인은 절차의 끝일 수 있어도 보증계약의 끝은 아닐 수 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랜 갈등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서명하기 전에 약속의 무게부터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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