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권폐지에따라중단결정"
재기신청과조사진행할담당기관혼선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해 있는 기소중지자들이 자수하면 편의를 볼 수 있는 제도가 13년 만에 중단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 공소청은 4일 외교부와 함께 매년 운영해 온‘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관계자는“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이 직접 자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중단을 결정 했다”고 말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사업실패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태로 해외로 나간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기·횡령·배 임 등의 혐의로 경제 사범으로 입건됐다가 기소중지된 사건이다.
다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가 취소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기소중지자는 자수 기간에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 외공관에서 사건 재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검찰은 신청을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할 기간을 주고, 전화·이메일·우편 등을 통한 간이 조사로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