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작곡가들, 7월 소송 제기…소속사 “독립적 창작물” 반박
![그룹 방탄소년단(BTS)[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image/fit/298164.webp)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무명 작곡가 3명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원고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4일 “원고 측 변호인들이 4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소송을 전면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은 올해 7월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유사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원고는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은 물론 원 리퍼블릭 멤버인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스윔’의 작곡가 가운데 한명이지만, 원고는 방탄소년단과 그 멤버를 피고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으며,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7월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이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하이브 측 변호인들은 공식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빌보드는 “법원 서류만으로는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양측 모두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올해 3월 발매된 ‘스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