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25개월 전 계좌 잔액까지 추적
SSI 수급위한 개인 재산한도
2,000달러 미신고시 불이익
#연방 생계보조금(SSI)을 수급해 온 70대 김 모 씨는 최근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과거 사용했던 소규모 예금계좌의 존재를 누락했다가 곤욕을 치렀다.전산 금융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의 과거 잔액 내역이 드러나면서 자산 한도 (개인 2,000달러) 규정 위반 검토 대상이 되었고, 소명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일시적으로 수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SSI 신청자에게 은행 계좌 등 금융기록 조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부시 신청 승인이 거절되며, 기존 수급자 역시 동의를 철회할 경우 혜택 지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다.
연방 규정(20 CFR 416.207)에 따라 SSI 신청자는 사회보장국이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 등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금융기록을 확인하 데 동의해야 한다. 신청자 자격 심사에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구원 역시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보장국은 전산 조회를 통해 미 신고 계좌나 숨겨진 금융자산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다. 최초 수급 승인 심사시 담당 직원의 계좌 잔액 확인은 필수 절차이며, 조회 대상에는 신청 전 최대 25개월간의 과거 잔액 내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
SSI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재산 한 도는 개인 기준 2,000달러(부부 3,000 달러)다. 만약 확인 과정에서 미신고 자산이 발견되면 수급 자격 박탈이나 지급액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가 금융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경우 통보받은 다음 달부터 즉시 지급이 중단된다.
단, 이후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고 기타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은 재개될 수 있다. 반면 임금정보 조회 동의는 금융기 록과 달리 자율 사항이다. 사회보장국 은 신청 과정에서 임금자료 확인을 위한 별도 동의를 요청하지만, 이를 거부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나 금액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사회보장국은 "SSI 신청 시 금융정보 동의(의무)와 임금정보 동의(자율) 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와 금융자산을 있는 그대로 정 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