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유튜브는 배상평결
소셜미디어 소송 증가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며 소송이 제기되자 틱톡과 알파벳, 메타에 이어 스냅도 합의로 법정 싸움을 마무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이 LA 수피리어 법원에 SNS 중독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K.D.B(18)·S.J(16)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출신인 S.J와 미시시피 출신 K.D.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한 것으로, 이들은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 등 SNS 플랫폼의 중독적인 설계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섭식장애를 앓았다고 주장해왔다.
스냅은 물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유튜브를 산하에 둔 알파벳, 틱톡 등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으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SNS 중독 소송의 향후 기준이 될 선도 재판으로 꼽혀왔다.
SNS 중독 소송은 최근 IT 업계의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지난 3월 LA 수피리어 법원에서 유사한 ‘SNS 중독’ 소송이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원고 K.G.M에게 총 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월가는 2029년까지 SNS 피해 소송에 따른 스냅의 잠재적 리스크 규모가 최대 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냅의 시가총액은 94억 달러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