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노동카드(EAD)를 받아 일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 많은 신청자가 신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직 영주권 심사 중이더라도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취업과 해외 방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발급 기간과 절차가 바뀌었다.
-영주권과 관련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하나
▲영주권 신청 때에는 서류 접수 가능일자와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있다. 영주권 문호가 도래되어 서류 접수 가능일자에 맞춰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영주권을 실제로 취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분조정(I-485) 접수시 필요하면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신분조정 서류가 제출되고 심사 중인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는 2024년 4월1일부터 각각 소정의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영주권 신청자 중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서류가 제출되기 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노동카드를 받으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신분 문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 노동카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한국 방문, 해외여행, 혹은 해외 출장을 다닐 수 없다. 회사에 취업하고도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영주권과 함께 접수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는다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꼭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하면 된다. 또한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노동카드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재 신분으로 받은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 미국 신분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노동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은행 또는 다른 업무를 위하여 소셜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노동카드를 신청하기도 한다.
-노동카드 연장 신청을 했지만 기존의 노동카드가 만료되었는데
▲노동카드 연장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현재 노동카드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가능 시기가 되면 바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노동카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면 소지하고 있는 노동카드가 만료되더라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료일부터 540일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5년 10월30일 이후 더 이상 노동카드 자동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노동카드 만료 후 새로운 노동카드 혹은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주의를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