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ICE 불심검문 제한
연방 지방법원, 명령 유지
연방요원 단속 관행에 제동
무고한 주민 권총 위협도
연방 법원이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서 인종이나 외모 등을 근거로 이민자를 불심검문하는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들이 특정 인종이나 민족적 특징, 사용하는 언어, 직업 또는 장소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사람들을 정지시키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제한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방지법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결정문은 지난달 29일 공개됐다. 적용 지역은 LA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7개 카운티다. 프림퐁 판사는 단속 요원들의 바디캠 영상과 내부 문자메시지 등에서 인종적 편견에 따른 검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닌 잠정 조치다.
이번 결정은 남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라틴계 주민 등을 외모나 언어만으로 검문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명령이 ICE의 모든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요원들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심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단속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연방 제9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인종차별적 단속 의혹을 부인하며 이번 명령이 합법적인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스할리웃 지역에서 ICE 요원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무고한 주민의 얼굴에 권총을 겨누고 페퍼스프레이까지 뿌리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30분께 노스할리웃 빈랜드 플레이스와 오트시고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복면을 착용한 ICE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하던 중 반려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던 주민이 현장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바닥에 떨어진 페퍼스프레이 용기를 주워 던지자 한 요원이 달려들어 그를 수풀 속으로 밀어붙인 뒤 얼굴 바로 앞에 권총을 겨누고 위협했다.
이어 다른 요원이 주민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뿌렸으며, 주민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당시 상황은 인근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주민은 자신이 체포 현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목격자들도 요원들의 대응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당시 요원들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남성을 체포하던 중이었으며, 페퍼스프레이를 소지한 행인이 접근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