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재외공관서 신청 가능
일부 공관은 우편 수령도 가능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들이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한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재외공관 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29일부터 해외 체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재외 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전역증 은 재외공관을 통한 직접 발급 체계 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 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 손하면 한국의 대리인을 지정해 재발 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거주 동포 들은 별도의 한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병무청은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재외동포 청의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G4K) 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신청자가 현지 재외공관에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의 확인을 거쳐 발급받는 방식이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자가 희 망할 경우 전역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 을 통해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웠던 재외동포들도 보다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 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눈높 이에 맞춰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도“해외에 거주 하는 우리 동포들의 실질적인 민원 편 익을 높이는 뜻깊은 변화”라며“앞으 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동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