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법원 제한적 허용
귀넷 카운티 법원이 16개월 된 아들의 차량 안 방치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데자 콜먼에게 거주 단지 내에서 할로윈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트릭 오어 트릿(trick-or-treat, 할로윈 전날 저녁에 아이들이 분장하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얻는 전통)’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했다.
데자 콜먼은 현재 보석 상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임시 주거 시설(Transitional housing)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족의 정상적인 유대 관계 회복과 치료적 목적을 이유로 핼러윈 활동 허가를 요청했다. 귀넷 카운티 법원의 데보라 앳킨스(Deborah Adkins)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임시 주거 시설 단지 내부로만 제한하는 조건으로 남은 두 자녀와 함께 트릭 오어 트릿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각한 과실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판결로 콜먼은 주거 시설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자녀들과 제한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나,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