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11월 30일까지 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면제 조치를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켐프 주지사 측 대변인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버트 존스 부주지사 및 존 번스 하원의장과 협의를 거친 뒤 10월 24일 토요일에 이 같은 유류세 면제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켐프 주지사는 9월 28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월 29일까지 유류세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조지아주의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33.3센트, 디젤(경유)의 경우 갤런당 37.3센트이다.
이번 결정은 조지아 주민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맞춰 내려졌다.
브라이언 P. 켐프 주지사는 “주요 명절을 앞두고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