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빙턴시 새 조례 확정
위반 시 부모에 벌금도
핼러윈을 앞두고 뉴튼 카운티 커빙턴시가 청소년 통금 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기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커빙턴 시의회는 최근 특정 날짜에 적용되는 청소년 통금 시간을 현행 9시 30분에서 2시 30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확정했다.
새 조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오후 7시 이후에는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 등 성인의 동반이 있어야 외출이 가능하다.
시 당국은 “핼러윈을 비롯해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 관련사고와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통금을 위반할 경우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오후 7시 통행금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날짜와 벌금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