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애틀랜타 기술대학서
사고 후 스스로 총 쏴 숨져
이번 주 월요일 애틀랜타 기술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오발사고를 일으킨 학생은 60세의 만학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사고 후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애틀랜타 기술대학 캠퍼스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교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한 데 이어 총상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을 강의실에서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60세 학생이 수업 중 소지하고 있던 총기가 실수로 발사되면서 30세 동료 학생이 다리에 총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오발 사고 직후 60세 학생은 강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가 스스로 총을 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숨진 60세 학생의 자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조지아의 대학 캠퍼스 내 총기 소지 규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2017년 소위 ‘캠퍼스 캐리(Campus Carry)’ 법에 따라 공립대학 캠퍼스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숙사와 사교클럽, 체육행사가 열리는 건물, 캠퍼스 내 어린이 보육시설, 고교생이 수업받는 캠퍼스 구역은 총기소지가 금지된다.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총기 휴대 허가증 소지 요건이 폐지됐고 현재는 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허용된 캠퍼스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