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연방의원들은 ICE 요원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들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법안은 부당한 이민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권자들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는 소송상 면책 제한, 승소자 최소 배상액 설정, 소송 제기 시효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뉴멕시코주 민주당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 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보니 왓슨 콜먼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에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가 500명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