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치 기반 아니어 불법 세금
조지아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 지방정부들이 일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법원은 채텀 카운티의 소방 보호 수수료가 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채텀 카운티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환급금과 이자를 합쳐 약 3,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의 소수의 다른 카운티들이 부과하는 지역 소방 수수료의 합법성에 즉각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파장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
조지아주 카운티위원협회(ACCG)의 클린트 뮐러 부국장은 지방정부들이 이제 어떤 다른 수수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더 많은 수수료가 불법으로 판명된다면, 지방정부는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뮐러는 재산세 인상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채텀 카운티는 비법인 지역에서 고정 필지별 요금 또는 건물 평방 피트에 기반한 요금으로 구성된 소방 보호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법원은 이 요금의 부과 구조가 조지아주 법에 따라 이를 재산세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금으로서 이는 각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방정부들은 빗물 유입 관리 유틸리티부터 쓰레기 수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 수수료와 달리, 이들 중 다수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뮐러는 주 의원들이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소방 보호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조지아주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소방 및 응급 서비스(이는 카운티 일반 세금으로 재원이 충당됨)에 대한 정기적인 연간 소방 보호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