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IRS, 물가상승 반영 조정
미국에서 일하는 저·중소득 근로자들은 2026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통해 최대 8,231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국세청(IRS)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조정하면서 자녀가 있는 근로 가정의 세금 환급 혜택도 커졌다.
IRS에 따르면 2026년 소득 기준 EITC 최대 공제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664달러, 자녀 1명은 4,427달러, 2명은 7,316달러, 3명 이상은 8,231달러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과 세금 신고 방식,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 1명인 독신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이 일반적으로 5만1,593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가정은 5만8,863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가 없는 근로자도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ITC는 저·중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