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계정 이용 제한
연방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조지아주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규제법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성년자 계정 보호 및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메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전자 상거래 연합체 '넷초이스(NetChoice)'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제11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14일 내린 판결을 통해 조지아주의 소셜미디어법 시행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어린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지아주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온 상태다.
넷초이스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조지아 어린이 보호법(Protecting Georgia’s Children on Social Media Act)'의 발효를 두 달 앞둔 2025년 5월 조지아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회는 상원 법안 351호(SB 351)인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며, 모든 조지아 주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발언할 권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주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광고와 정보 수집도 제한한다.
크리스 카(Chris Carr)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결책의 앞을 가막으려는 이들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타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5년 6월 넷초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 정부가 해당 법안의 핵심 조항들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주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이 음란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의무를 포함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법안의 일부 조항은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1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14일 조지아주의 법 집행을 가로막은 이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넷초이스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 사건은 애틀랜타의 에이미 토텐버그(Amy Totenberg) 연방 지방판사에게 다시 환송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