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I, 귀넷 경범죄 검사실 운영
‘기소 전 사건 전환 제도’ 수사
경범 위반자 돈 내면 기소 면제
조지아 수사국(GBI)이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실이 운영해 온 ‘기소 전 사건 전환 프로그램(Pretrial Diversion Program)’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이 제도는 경범죄 위반자들이 자선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법성 여부가 이번 수사 대상이다.
GBI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귀넷카운티 지방검사장실이 지난 5월 13일 기소 전 사건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조지아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수사와 관련, 수사 대상인 기소 전 사건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리사마리 브리스톨 귀넷 경범죄 검사장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수사는 정당한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초범이나 재범 위험이 낮은 위반자의 경우 약 4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사건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조례 위반 혹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귀넷 연합에, 사냥이나 낚시 관련 규정 위반자는 조지아야생동물연맹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봉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리스톨 검사장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프로그램 확대 방침과 함께 기부금 상한액을 175달러로 설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브리스톨 검사장 변호인 측은 “이와 유사한 제도가 풀턴 카운티와 더글러스 카운티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면서 “조지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AJC는 “기부금을 통한 기소 면제 제도에 대해 법적 형평성과 헌법적 권리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주도 사건 전환 프로그램의 미국과 해외 사례를 연구해 온 케이 레빈 에모리대 법학 교수는 “기부금으로 사회봉사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빈 교수는 “기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만큼 강제적 기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기부를 통한 경미한 형사사건 종결이 검찰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이나 헌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