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 고시
작년 10월30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노동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게 부여해 오던 최대 540일의 자동연장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
국토안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허가 자동연장 개정안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며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30일 이후 EAD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는 기존의 최대 540일 자동 연장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분조정(I-485) 대기자를 비롯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 망명 신청자 및 승인자, 임시보호신분(TPS), 가정폭력 피해자(VAWA) 등 대다수 갱신 신청자는 기존 EAD 카드가 만료될 때까지 새 카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의 최종 승인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다만 규정 적용 기준일인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접수돼 이미 자동연장 혜택을 받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유예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유학생(F-1)의 STEM OPT 갱신시 제공되는 180일 자동연장 제도는 별도 규정에 근거해 유지되며, L-2 및 E-2 비자 배우자는 유효한 I-94를 유지하고 있다면 EAD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와관련 “취업 허가의 무조건적인 자동 연장보다는 승인 전 신원조회와 자격 심사를 보다 철저히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갱신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용 중단이나 강제 휴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갱신 신청이 가능해지는 만료 180일 전 시점에 맞춰 즉시 서류를 접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