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뉴저지주대법 원심 확정
“이민법상 채용 금지여도
노동대가 지급은 의무”
이민 신분 넘어 정당한 노동권 인정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고용돼서 일을 했다면 주법에 따라 정당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5일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용주 측이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3월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패소한 고용주 ‘마믹 LLC’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뉴저지주대법원의 원심이 유지되고 확정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불체자 고용과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 노동법은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연방법을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했더라도, 해당 주의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것이다.
해당 소송은 2015년 6월 뉴왁에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됐지만 수년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세르지오 로페즈가 제기한 것이다.
로페즈가 채용된 지 2주 만에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자, 고용주 마이크 루안은 불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라며 당초 약속한 주당 400달러 임금을 지하아파트 무상 거주로 대체했다.
로페즈에 따르면 3년간 주당 37~60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2018년 주 노동국에 신고했다. 노동국은 고용주에게 최초 750달러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250달러로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12월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로페즈는 2019년 9월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주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로페즈가 근로 기록을 보유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유효하지 않은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주 대법원은 근로기록 유지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에 고용주가 불복해 연방대법에 상고심 심리를 요청했지만 기각되면서 주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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