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이어 홀 카운티도 시행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한 차량에 대한 고액의 벌금 부과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홀 카운티는 8월과 9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카운티 당국은 이번 학기 들어 모두 50대의 스쿨버스에 스톱암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은 홀 카운티 셰리프국에 전달돼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검토한 뒤 위반 통지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계도기간인 지난 8월 3주 동안에는 131건의 스쿨버스 통과 사례가 적발됐고 9월에는 190건이 포착됐다. 계도기간 중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경고장만 발부됐다.
카운티 당국은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학생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체로키 카운티가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역시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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