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제때 했다면
1회 연체 신고 불필요
앞으로 최근 3년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해온 납세자가 한 차례 신고나 납부를 늦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국세청(IRS)이 관련 벌금을 자동으로 면제한다.
IRS는 2026년부터 새로운 ‘벌금 자동 면제’(AE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첫 번째 벌금 면제(FTA)’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AEP에서는 IRS가 납세자의 과거 신고·납부 기록을 확인해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AEP가 적용되는 벌금은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미신고 벌금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미납 벌금 ▲고용주 등이 세금을 제때 예치하지 않았을 때의 예치 불이행 벌금 등이다.
다만 미납 세금과 해당되는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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