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요원들에 내부지침 하달
고의출동후 강제로 정지행위도 금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과정에서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차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요원들에게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30일 추방단속팀(ERO) 요원들에게 이같은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운전자가 ICE 요원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차량을 뒤쫓는 추격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했다.
차량을 들이받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피트(PIT) 기동’도 금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추격 대신 차량 번호와 특징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 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ERO 요원만 차량 정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단속 차량은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갖춰야 하며 요원은 지급된 바디캠을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ICE의 차량 단속 과정에서 총격과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ICE 요원들이 정차 명령에 불응한 차량을 추격한 끝에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만 ICE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침을 일선 요원들에게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자 지침에는 기존 지침을 수정·대체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AP 등은 전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