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금리감면 신청 12월31일까지
등록시 이자율 1.0%p 한시 인하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자동이체 금리 할인 혜택의 신청 마감일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자동이체 혜택 신청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오후 11시59분(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3개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대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하거나 기존 등록을 유지하는 차입자는 기존 0.25%포인트에서 확대된 총 1.0%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혜택 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후 집행된 다이렉트 론(Direct Loans) 보유자다. 이미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차입자는 별도 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가 자동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SAVE 플랜 종료 등으로 상환 계획을 변경 중인 대출자는 신규 상환 플랜이 정상 등록된 후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마감 전 본인의 대출 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