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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영주권 심사에 반영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7-17 09:56:38

정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영주권 심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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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공적부조 최종 규칙 발표…9월18일부터 시행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혜택 심사 대상에 포함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기존 양식 접수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기하고, 메디케이드나 식량·주거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하면서 영주권 심사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이민 심사관들이 정부 지원 이용 여부 등을 영주권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한 공적 부조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예고했던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자,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기존 공적 부조 규정을 폐기한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규정은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부 혜택의 범위를 제한했다. 주로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등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으며,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주거 지원 등 대부분의 비현금성 혜택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회계연도 동안 공적 부조 사유로 인한 신분 조정 신청 거부 건수는 매년 41건에서 95건에 그쳤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은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재정 상황과 정부 혜택 이용 여부 등 관련 요소를 사례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CBS 보도에 따르면 USCIS 관계자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혜택이 심사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규정은 정부 혜택 이용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정 능력, 교육 수준, 기술 등 종합적인 요소를 이민 심사관이 검토해 영주권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과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난민, 망명 승인자 등 의회가 별도로 정한 일부 범주의 신청자는 공적 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USCIS는 특정 혜택 이용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가족 구성원이 받은 정부 혜택을 신청자 본인의 혜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혜택이 가계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새 규정 시행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인 I-485 개정도 예고했다. 규정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부터는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되는 기존 버전의 I-485는 접수되지 않는다. 새 양식에는 변경된 공적 부조 심사 기준이 반영될 예정이다. 조셉 에드로우 USCIS 국장은 “이민자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의 정부 혜택 이용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식량·주거 지원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이민자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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