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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6-15 09:30:00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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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주재원 비자(L-1) 신청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거절된다면 다음에 다른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되나

▲그렇지 않다. 이민국에 제출된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한 게 아니다. 따라서 거절되더라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은 없다. 이는 무비자를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영주권 신청으로 이민청원이 심사 중인데 주재원 비자 (L-1) 인터뷰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

▲문제가 없다. 주재원 비자(L-1)는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사실을 그대로 언급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주재원 비자 신청시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 이민국에서는 단순 직함과 조직도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사, 그리고 미국 법인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신청자의 경우,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단순히 직함이 대표나 매니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부서나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해외에 있는 본사나 계열 회사에서 중역 또는 간부로 실제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도 급여기록이나 세금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둘째, 해외 본사가 미국에 주재원을 파견할 만큼의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조직도 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원들의 직책, 업무내용, 급여자료, 그리고 본사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이 외에 해외 본사와 미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세한 투자 자료들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법인과 관련해서는 신청자가 미국법인에서도 중역 또는 간부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미국법인의 고용과 관련해서 각 분기별 임금 보고서, 급여 명세서 등 실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실의 면적이 표기되어 있는 임대계약서, 사업장 내부와 외부 사진, 간판, 장비 사진 등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

▲신규 법인인 경우 앞으로 법인이 충분히 성장하여 신청자가 중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조사 자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매출계획, 향후 신규채용 계획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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