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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갱신이면 끝?” 트럼프 2기에서 달라지는 영주권 재검증

지역뉴스 | | 2026-03-20 09:07:53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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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많은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 갱신(I-90)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한다.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면 신청서를 내고 새 카드를 받으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 이민 심사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심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단순 갱신에서 재검증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적으로 영주권은 카드가 만료된다고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은 영구적 거주 신분이며 카드의 10년 유효기간은 신분이 아니라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많은 영주권자가 문제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갱신 신청을 하는 순간 이민국은 신청자의 범죄 기록, 출입국 기록, 세금 기록, 거주 의사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민국은 FBI 범죄 데이터베이스, 국토안보부 기록, 주정부 형사 시스템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크게 강화했다.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기록이 갱신 과정에서 다시 나타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경범죄 기록이다. 많은 영주권자가 벌금만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민법에서는 형사법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범죄의 이름보다 범죄의 성격과 최대 형량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위증과 같은 범죄는 CIMT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추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더 엄격하다. 단 한 번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심각한 이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기 해외 체류 기록이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반복되거나 1년에 가까운 체류 기록이 여러 번 나타나면 이민국은 실제 거주지가 미국인지 의심할 수 있다.

세금 문제 역시 간과하기 쉽다.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된다.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 거주자로 신고했다면 이것 역시 거주 의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2026년 현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심사 기조다. 트럼프 1기에서 등장했던 '극도의 검증(extreme vetting)' 기조는 최근 정책 흐름에서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특정 신청 시점에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문제없이 넘어갔던 기록도 이후 절차에서 다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보면 영주권 갱신이 곧바로 거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자료 요청, 인터뷰 요청, 심한 경우 추방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상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최근 상담한 한 영주권자는 단순 카드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과거 기록 때문에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 10년 전 받은 경미한 절도 사건이 문제였다. 당시에는 벌금만 내고 끝난 사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민국 심사에서는 해당 범죄가 도덕성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검토됐다. 결국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고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본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신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의 리스크다. 많은 영주권자가 일단 영주권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민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가장 강한 심사 단계다.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 범죄 기록, 장기 해외 체류 기록, 세금 신고 상태, 영주권 취득 과정의 사실 여부, 도덕성 요건 등이 다시 확인된다.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문제가 발견되면 단순 거절로 끝나지 않고 영주권 자체를 다시 문제 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시민권 인터뷰 이후 영주권자에게 추방 절차가 시작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민 실무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영주권 갱신은 문을 다시 여는 절차이고 시민권 신청은 모든 기록을 다시 꺼내 보는 절차다. 2026년 현재 이민 정책의 흐름은 분명하다. 법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심사 방식과 검증 강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영주권은 안정적인 신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리스크로 바뀔 수 있는 신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은 문제없으니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준비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가 한 번에 드러날 수도 있다. 이민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지금까지 문제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다. 2026년 현재 이민 심사의 현실은 분명하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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