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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진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1-26 08:05:00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사람당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신청비는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올해부터 H-1B 추첨 절차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어떤 경우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

▲첫째, H-1B 신청자가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할 때이다. 둘째, H-1B 청원서를 낼 때 H-1B 신청 직원이 처음부터 비자 수속을 해외에서 할 때이다. H-1B 신청자가 해외에 있거나 미국에 있더라도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서 해외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10만 달러 신청비는 항상 H-1B 티오가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H-1B 신청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 우선 미국에서 다른 신분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H-1B 신분을 연장할 때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는다. 둘째,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한 뒤, 해외에 나가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10만 달러를 내지 않는다. 가령 유학생 신분(F-1)에서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한 뒤 나중에 해외에서 H-1B 비자를 받을 때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H-1B 신청 케이스중 75%가 유학생 신분에서 H-1B로 신분 변경하는 케이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만 달러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만 달러 신청비를 내야 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국익상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신청비가 면제된다. 즉 H-1B 신청자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해당 일자리를 미국인으로 채울 수 없고,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부담하는 것이 국익을 해칠 때는 10만 달러를 면제해 준다. 국익 면제 케이스로 10만 달러를 면제 받으려면 H-1B 청원서를 내기 전에 USCIS의 국익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만 달러는 어떤 방식으로 내는가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케이스는 10만 달러를 H-1B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USCIS에 내야 한다. H-1B 청원서에 이 10만 달러를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H-1B 추첨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가

▲H-1B 신청 직원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 H-1B 추첨에 뽑힐 가능성이 많다. H-1B 관련 임금은 4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임금이 1단계, 가장 높은 임금은 4단계이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H-1B 추첨 규정에 따르면 H-1B 추첨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4단계 임금은 4번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3단계는 3번, 2단계는 2번 참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결국 가장 많은 임금에 받는 4단계 케이스는 1단계보다 뽑힐 확률이 4배가 된다.

1단계 임금 케이스가 H-1B 추첨에 통과할 가능성은 15.25%에 불과하다. 반면 4단계 임금 케이스는 그 가능성이 61.16%로 추산된다. H-1B 추첨을 신청할 때 임금 수준, 직종, 근무지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H-1B 추첨이 되면 노동조건 신청서(LCA)에도 동일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 H-1B 청원서 진행 과정에서 이 임금 정보를 바꾸면 H-1B 청원서는 기각된다.

<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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