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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8편 : 인적공제와 이사비용 공제의 영구 폐지

지역뉴스 | | 2025-12-15 11:33:14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인적공제와 이사비용 공제의 영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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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5년 OBBBA는 인적공제와 이사비용 공제를 모두 영구 폐지하였다.  두 제도는 TCJA(Tax Cuts and Jobs Act, 2017년) 이후 일시 중단 상태였으나, 이번 조치로 2026년 부활 가능성이 사라졌다. 세제 단순화와 재정 부담 완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히며, 고소득층 중심 혜택이라는 편중 논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Q: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란 무엇인가?

A: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가족 한 명마다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즉, 사람 수만큼 공제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한 명당 $4,050이었고,

부부와 자녀 둘이면 총 4명 × $4,050 = $16,200이 소득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Q: 인적공제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무엇이 다른가?

A: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르다. 표준공제는 납세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기본 공제이다. 그러나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한 명마다 따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이다. 그래서 2017년 TCJA 이전에는 표준공제를 받고, 그 위에 인적공제를 더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었다. 참고로TCJA 란 Tax Cuts and Jobs Act(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의 약자이며, 2017년 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법 개정을 말한다.

 

Q: TCJA(2017) 이후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었나?

A: TCJA는 2018년부터 인적공제 금액을 0달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잠시 멈춘 상태였다. 그리고 법에는 2026년에 다시 살아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일시 중단이었고 원래 제도는 남아 있었다.

 

Q: OBBBA(2025)는 인적공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A: OBBBA는 “인적공제를 영구 폐지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2026년에 자동 부활될 예정이던 인적공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완전히 종료된 제도가 되었다. 따라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했던 전통적인 공제 모델이 완전히 사라졌다.

 

Q: 인적공제가 영구 폐지된 배경에 대해 어떤 분석이 있나? 

A: 인적공제 폐지는 다음 두 가지 정책 목적 때문으로 보는 분석이 있다. 첫째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확대 정책 방향과 중복 문제이다. 2018년 이후 표준공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적공제와 기본공제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정책적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공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인적공제 폐지 + 표준공제 확대라는 조합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다. 둘째로 예산 중립성 확보이다. 즉 인적공제는 인구가 많은 가구일수록 공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된다. 미국의 재정 적자 구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와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와 같은 ‘타깃형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인적공제 폐지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Q: OBBBA로 인햬 이사비용(Moving Expense)규정이 어떻게 바꾸었나?

A: OBBBA는 연방 이사비용 공제와 고용주 제공 이사비용 비과세 혜택을 영구 폐지했다.  2018~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TCJA의 공제 정지 규정으로 인해2018년 이후로는 납세자의 개인 이사비용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 정지” 상태였다. OBBBA는 이러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아예 영구 조치로 고정함으로써, 일반 납세자에게는 ‘이사비용 공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Q: 고용주가 이사비용을 지원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A: 고용주 제공 이사비용은 직원의 과세 임금으로 포함된다는 규정이 유지되며, W-2에 일반 임금처럼 기록된다. 이사비용이 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소득세·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가 모두 적용되어 실질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자비 부담 이사비용도 더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이사 비용이 ‘온전히 과세 비용’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대형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고액 재배치 (relocation) 패키지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이 기대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Q: 이사비용 규정으로 인햬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이 있는데?

A: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을 과세 임금으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시스템, 세무 처리 절차, 이동 패키지 설계 방식 등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본다. 특히 직원의 세금 증가를 회사가 보전해주기 위해 공제하기전의 금액으로 늘려주는 “gross-up 지급”을 선택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Q: 여전히 이사비용 혜택을 유지하는 예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

A: 현역 군인(active-duty Armed Forces) 은 과거와 동일하게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그룹이다. 군 명령에 따른 이동은 국가운용의 특수성과 필수성을 고려해 과세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OBBBA에서는 정보기관 소속 특정 인력(Intelligence Community)을 새로운 예외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 안보와 정보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들은 새 근무지 배치나 직책 이동 시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이사비용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Q. 왜 이사비용 공제와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예외만 남게 된 것인가?

A: 초창기에는 근로자의 지역 이동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비용을 공제·비과세로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군인의 이동은 국가 명령이므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일찍부터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7년 TCJA는 세제 단순화, 재정 부담 축소, 고소득층 중심의 혜택 편중 문제를 이유로 공제를 2018~2025년까지 일시 중단했다. 이후 2025년 OBBBA가 이 일시 중단을 영구 폐지로 확정하면서, 군인과 정보기관 인력만 예외로 남는 현 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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