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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우선일자, 영주권의 생명선

지역뉴스 | | 2025-10-08 10:12:55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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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취업이민 절차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우선일자(Priority Date)’다. 

 

수많은 서류와 심사 속에서 이 날짜 하나가 영주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우선일자는 단순한 행정 기재일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특히 EB-1, EB-2, EB-3 등 취업 기반 이민에서는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의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이 우선일보다 앞서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2025년 10월 현재 발표된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한국 출신 신청자는 EB-1과 EB-2 모두 사실상 ‘현재(Current)’ 상태로 분류되어 있으며, EB-3는 소폭의 대기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 출신 신청자들은 여전히 수년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선일자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이민자의 삶의 시간표를 정하는 생명선이다. 우선일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케이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LC)이 필요한 EB-2나 EB-3의 경우 노동부(DOL)에 PERM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가 곧 우선일이 된다. 반면 PERM이 면제되는 케이스, 즉 EB-1이나 NIW(National Interest Waiver)처럼 고숙련자 또는 연구전문가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I-140 청원서가 이민국(USCIS)에 접수된 날짜가 바로 우선일이다. 결국 PERM 접수일 또는 I-140 접수일이 줄을 서는 시점이 되는 셈이다. 

2017년 1월 17일 이후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승인된 I-140은 해당 우선일을 다른 승인된 I-140으로 이전(porting)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고용주에서 EB-2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틀란타의 다른 회사로 이직해 B 고용주가 새 I-140을 제출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심지어 원 고용주가 나중에 I-140을 철회하더라도, 승인 자체가 사기나 허위 진술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우선일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실제로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의 기술직, 의료직, 엔지니어, 연구직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우선일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I-140 승인 과정에서 사기(fraud), 의도적 허위 진술(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또는 이민국의 중대한 행정 오류(error)가 있었던 경우 승인된 I-140이 무효화되며 우선일도 함께 사라진다. 

둘째, PERM 노동인증 절차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노동부가 인증서를 취소(revocation)하거나, 국무부나 USCIS가 인증서를 무효화(invalidation)하는 경우에도 우선일이 상실된다. 다만 이미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LC가 사후 취소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실제로는 사기나 중대한 오류가 입증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문제는 USCIS가 사기나 허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일 상실을 통보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행정항소(Administrative Appeal)나 재심사(Motion to Reopen/Reconsider)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일 상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영주권 자격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아틀란타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 신청자들은 PERM 또는 I-140 접수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승인 후에도 접수 영수증, 승인 통지서 등 모든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직, 해고, 고용주 변경 등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선일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 고용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이민 규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작은 착오 하나가 수년의 대기 기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우선일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기권(Line of Priority)’이며, 그 줄에서 자신의 순서를 지켜내는 것이 곧 영주권을 향한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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