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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부 서로 존중하고 선 지켜야

지역뉴스 | | 2024-12-11 13:58:45

전문가 칼럼,수잔 최,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부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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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동안 가정법 변호사로서 많은 부부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다루면서 부부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핑크빛 연애 기간에는 못 보면 아쉽고 함께하고 싶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한때 그렇게 깊이 사랑하던 부부들 중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국 각자의 길로 떠나는 이혼이라는 결별의 절차를 밟게 되는 안타까운 부부 관계를 보게 된다. 서로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파악하지 못했던 성격차이, 인생관의 차이, 다른 성향, 다른 버릇, 차이 나는 경제적인 관점, 서로 다른 대화 기술, 자라온 환경 등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차이점 등 무수히 많은 점들이 결혼 후에는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사이에 나오는 가장 흔한 말은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모두 너의 탓이야”, “너만 잘 하면 돼”,“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나?”,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 “왜 나를 무시해?”,“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왜 나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질 않아?” 등이다. 왜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이런 다른 면을 파악 못했을 까?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다. 결혼 전에 사귈 때는 두 눈을 뜨고 상대방을 바로 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고 배우자를 바라보라고 한다고 한다. 그 뜻은 결혼 전엔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단점이나 부족한 면을 감싸주라는 의미 일 것이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결혼은 천천히 걸어가서 하고 만약 이혼을 해야 한다면 뛰어가서 빨리 하라고 한다. 곧 결혼은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와 반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의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우선,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신뢰는 사랑보다 더 오래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감정과 소통의 원만한 교류가 필요하다. 서로가 겪고 있는 마음의 스트레스, 고민, 감정적인 상황, 원하는 꿈, 미래 계획 등을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울 것이다. 서로에게 언어 선택을 잘해야 하고 존중하는 말과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공유이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경제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싸움의 원인이 된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불신을 없앨 수 있고 서로 더욱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감싸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서로 헐뜯고 단점을 지적하고 잔소리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 함께 있지만 외로운 것이다. 부부라는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폭언, 폭행, 험한 말투를 쓴다면 서로가 상처를 깊이 받게 된다.

다섯 번째는, 위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서로가 인격체로서 존중과 선을 지켜주는 관계이다. 존중한다는 뜻은 서로의 선을 지켜주고, 의견을 존중하며, 언어 선택을 신중히 하며,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관계이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선을 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족이니까, 친밀한 관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수록 선을 지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의욕을 높여주고 자신감이 생기며 삶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준다.

부부는 서로의 관심, 사랑, 노력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반자로서 이 삶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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