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 효력 유예
구글이 연방 법원에 자사 앱스토어 ‘플레이’(Play)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해당 명령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를 추진하는 동안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타사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또한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으며,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에 플레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도 금지했다.
도나토 판사가 구글 측의 보류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10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궁극적으로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