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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타이틀 42와 이민법

미국뉴스 | | 2022-05-02 09:00:40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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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타이틀 42가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한 타이틀 42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사실상 봉쇄한 지 2년. 이 타이틀 42를 오는 5월23일 해지한다고 바이튼 행정부가 발표했다. 그러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책없이 타이틀 42를 풀면 대규모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우려가 거세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3월 시행했다. 타이틀 42를 이민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보좌관의 아이디어다. 타이틀 42를 통해 불체 입국을 막겠다는 밑그림을 그려오던 트럼프 이민정책의 설계자 밀러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것을 정책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표면상 공공보건을 이유로 타이틀 42가 발동됐지만, 실상은 난민 증가를 눈의 가시처럼 싫어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넘어와 명망 신청을 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바이든 행정부도 타이틀 42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민 단체나 인권 단체들은 앞 다투어 타이틀 42가 이민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이 타이틀 42를 폭증하는 난민을 막는 정책으로 계속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를 훨씬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

 

타이틀 42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났다. 우선 혼자 입국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타이틀 42에 관계없이 일단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족 망명 케이스도 타이틀 42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성인 난민 신청자도 인도적 차원에서 타이틀 42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타이틀 42 적용에 일관성도 없어졌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경우 하루 1,000명씩 받아 주고 있다. 타이틀 42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백인이라서 그런 특혜를 주는 거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높다.

 

타이틀 42가 없어지는 5월23일부터 밀입국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이민법에 따라서, 입국에 필요한 서류없이 국경을 넘어온 불법입국자는 국경에서 긴급추방된다. 긴급추방을 할 때는 긴급추방 대상자의 인적 사항들을 기록해 둔다. 긴급추방은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입국후 2주 이내에 입국에 관련된 서류가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긴급추방이 되면 향후 5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두번 긴급추방을 당하면 2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한편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누구나 추방 사유가 있는지 망명 심사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망명심사관이 망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민판사에게 보내서 망명재판을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타이틀 42가 해지되면 하루 1만8,000명이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인사들의 반대가 거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애리조나 등 멕시코 접경지역 주정부들도 타이틀 42 해지에 반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5월23일 되기 전에는 타이틀 42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판결을 했다. 국토안보부가 벌써 부터 국경 문호를 열고 있다며 타이틀 42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측이 타이틀 42를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다, 타이틀 42 운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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