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의 법 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더듬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0일간 ‘법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이날 커티스 힐 인디애나주 검찰총장(59·공화)이 지난 2018년 의회 회기 종료 기념 파티에서 여성 정치인과 의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 대법원 재판부는 “힐 총장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마라 캔들라리아 레어든 주하원의원(56·민주) 등 여러 여성에게 범죄 행위를 한 혐의를 징계위원회가 입증했다”며 “오는 18일부터 30일간 인디애나주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처벌 기간이 끝나면 법률 면허는 자동 복원된다”고 전했다.
힐 총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징계 청문회에 참석해 “파티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레어든 의원을 향해 몸을 기울이다 등에 손을 댔다. 그러나 등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 손을 뗐다”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레어든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