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지만 생존 가능’판단 땐 서두르는게 유리
스몰 비즈니스는‘서브챕터5’로 시간 벌 수 있어
“영세업체들의 파산 쓰나미가 올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멈춰서면서 규모에 관계없이 휴업과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 특히 규모와 자본이 작은 영세업체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더욱 커 향후 파산 선언을 하는 업체들의 수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00만여 개의 영세업체들의 4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반 년 안에 폐업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미국파산협회(AB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산 신청이 지난해와 비교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벌어진 파산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파산 신청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영세업체들의 파산 신청을 용이하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 구조조정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일명 ‘서브챕터5’라고 불리는 이 파산법은 273만 달러 이하의 부채를 가진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판사의 구조조정 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파산 신청 중에도 업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챕터11과 구별된다.
코로나19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점검해야 할 파산 신청 방법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파산 선언의 시점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비즈니스의 업주는 손익계산서를 읽는 계수적 판단력과 소위 ‘촉’이라고 하는 사업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 자신에게 ‘다른 업주라면 이 사업을 계속할까?’를 질문해 본다. 사업적 판단력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사에게 청산 방법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여전히 사업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챕터11을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업주들에게는 일종의 치욕으로 여기는 관습과 거래처의 신뢰도 훼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파산 신청을 한 업주들 대부분이 할 거라면 일찍 선언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새겨 듣는 게 필요하다.
-구조조정 필요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코로나19 이후 업계 상황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 주요 수입원의 점검, 마케팅과 인프라에 드는 비용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파산 선언 이후 사업 계획으로 긍정적인 계수적 실적이 있다고 나타나면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챕터11은 업체의 손익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손익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을까, 파산을 선언할까?
▲업주가 처한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향후 수입원이 없다면 대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맹목적인 대출을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차라리 변호사와 상의해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챕터7과 챕터11은 뭐가 다른가?
▲챕터7은 일종의 사망신고이고 챕터11은 재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챕터7을 선언하면 개인이나 업체는 채무를 변제 받는 대신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채무 상환을 재조정해 사업을 지속하려면 챕터11을 선택해야 한다. 영세업체에게는 서브챕터5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산 선언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 변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챕터13은 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절차를 말하고 챕터12는 해외에 농업이나 어업 관련 업체에 해당되는 구조조정 파산법이다.
-새 파산법인 서브챕터5는 어떤가?
▲서브챕터5는 다른 파산보호신청처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서브챕터5를 선언하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재개해도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 서브챕터5를 통해 채무 상환 의무를 중지하면서 채권자와 채무 상환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다. 급여와 렌트비 등 사업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수입으로 채권단과 3~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