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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인들 “출근 어떡해” 우왕좌왕

미국뉴스 | | 2020-03-21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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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자제·영업중단 긴급명령 첫 날

 오픈허용 업종 불분명 한인 업주들도 혼란

 

 

 

주민들의 외출자제와 대다수 사업체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취한 LA 시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한인들이 혼란을 겪었다.

행정명령 발효 첫날인 20일 많은 한인 업주들은 업소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자신이 없어 우왕좌왕해야 했고, 미처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한인 직장인들도 회사에 출근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한인 김모씨는 “가세티 시장의 기자회견만을 보고서는 출근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어 아침 부터 직장 상사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며 “직장에 출근하고 서야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발동된 ‘세이퍼 앳 홈’(Safer at Home) 행정명령에 따라 LA시와 카운티 전역의 모든 주민들은 비필수적인 목적 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필품 및 음식 구입이나 병원 및 약국 방문, 산책 등 운동 목적 외출 등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 시에도 타인과의 거리를 6피트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 서비스로 운영이 허용된 업체나 기관을 제외한 직장과 일터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것도 제한된다. 심지어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비상시가 아닌 경우 병문안이나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료품점, 의료 및 보건시설, 은행, 언론사, 교육기관, 정부기관, 차량운행 관련업체 등은 운영이 허용돼 해당 기관이나 업소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출근이 허용된다.

또, 투고나 배달,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운영하는 식당들과 세탁소, 철물점, 장의업소, 이삿짐 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영업이 허용되며 소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도 행정명령에 따른 운영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서 운영 중단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나 기관 및 업소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단체, 기관 및 업소들은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셈이다.

한인타운내 헬스센터들과 주점들은 이미 지난 15일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비필수적인 각종 서비스 대행업체들도 이날부터 문을 닫았다.

또,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윌셔 발권 카운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티켓 발권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홈페이지(www.koreanair.com) 또는 콜센터(1-800-438-5000)으로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상목 기자>

 LA 한인들 “출근 어떡해” 우왕좌왕
LA 전역에 내려진 외출 자제 긴급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20일 출근을 하거나 밖으로 나오는 주민들이 줄면서 시내 도로들의 통행 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날 다운타운 110번 프리웨이가 텅 비어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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