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을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합격했지만 입대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다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입대 후에도 강제 전역조치 당했던 이민자 38명이 부대로 복귀했다.
21일 AP통신은 육군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최소 38명에 대해 전역 조치와 계약 취소를 철회하고 원대복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육군에 따르면 매브니 입대가 확정된 후에도 신원조회가 종료되지 않아 장기간 대기하다 결국 입대계약이 취소된 이민자 32명과 입대 후 강제 전역된 6명이 복귀 조취 됐다. 또 육군은 강제 전역시킨 149명에 대해서도 전역을 일시중단하고 각 케이스를 검토 중이다.
육군이 보안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이후 매브니 합격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기자 수 천 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특히 육군은 지난 7월에는 매브니를 통해 입대해 군복무 중이었던 현역 군인 40명 이상을 강제전역 조치해 문제가 돼 법적소송이 잇따르자 최근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칼라 글리슨 국방부 대변인은 “강제 전역 조치된 149명과 매브니 장기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이민자 출신 군인들은 보안문제 때문에 보다 복잡하고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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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