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학살... 69년전 이민
법원추방판결 14년만에 집행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로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것을 숨기고 미국에 이민해 살아온 95세 남성이 추방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 뉴욕 퀸스에 거주한 야키프 팔리를 독일로 추방 조치했다. 법원에 의해 추방 결정이 난 지 14년 만의 집행이다.
폴란드(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팔리는 1943년 트라브니키에서 나치 친위대(SS) 훈련을 받고, 유대인 학살 작전 '라인하르트 작전'에도 가담했다. 그가 무장 경비로 근무한 트라브니키 노동 수용소에서는 1943년 11월 어린이를 포함해 약 6,000 명의 유대인이 집단으로 학살됐다.
팔리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미국에 이민해 8년 뒤 시민권을 획득했다. 2차 대전 당시 활동과 관련해, 농장과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짓말로 이민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의 나치 협력 전력은 2001년 연방 법무부 조사에서 발각됐다. 연방법원은 2003년 전시 행위와 인권 유린, 이민 사기 등을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했고, 이어 이듬해 추방 명령을 했다.
의회와 유대인 단체 등은 줄기차게 그의 추방을 촉구했으나,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수용을 거부해 14년째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꾸준한 협상을 벌여 수용 약속을 받아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리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21일 추방된 나치 부역 전력의 야키프 팔리. 2003년 11월 뉴욕 퀸스의 한 빌딩 앞에서 찍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