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타주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과속문제로 현지법원 출두명령을 받거나 체포되는 등의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에서는 규정 속도 보다 30마일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법원출두 명령을 내리고 있다.
실제 관광명소가 몰려있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초과 속도와 관계없이 과속으로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무조건 현지 법원 출두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랜드캐년, 세도나 등이 있는 애리조나주에서는 제한 속도 보다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범으로 체포돼 30일이하 구류 및 500달러 미만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실제 총영사관에 따르면 60대 한인 A모씨는 지난달 애리조나주 앤텔롭캐년 인근 마일 입구에서 시속 50마일로 주행하다 순찰 중이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운전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30마일로 A씨는 체포 후 즉시 재판으로 넘겨져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한인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방학시즌이 되면서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다 과속티켓을 받은 뒤 법원출두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타 지역으로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더욱 과속 위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