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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드림법안 올 가을부터 시행

미국뉴스 | | 2018-05-11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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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대학생 주정부 학자금 보조

공립대학생 760여명 혜택 추산

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들의 대학생들도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9일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주 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저지 거주 불체신분 대학생들은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시작한 데 이어 올 가을부터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됐다. 

뉴저지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은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주내 고교를 졸업한 후 2013~2014학년도부터 주립대와 시립대 등 공립 대학교 등에 진학한 학생들이 수혜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드림법안 시행으로 뉴저지 공립대에 재학하는 불체 신분 학생 760명 가량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주의회 입법서비스실(OLS)은 드림법안 수혜자가 600여 명으로 447만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뉴저지주의 공립대학중 럿거스주립대학의 불체신분 학생비율이 1만 명당 471명으로 가장 높고, 킨대학 89명, 몬클레어 대학 54명, 뉴저지 시립대학이 45명, 뉴저지공과대학(NJIT) 36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스탁턴대학은 1만 명당 34명, 칼리지 오브 뉴저지 16명, 라마포칼리지 14명 등이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불체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원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해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불법체류신분 대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 드림액트 법안이 지난 2012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주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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