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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녀 공공혜택 받으면 부모 영주권 취득자격도 박탈

미국뉴스 | | 2018-05-10 1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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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세금공제(EITC)나 건강보험 보조금 등 비현금 공공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배우자나 시민권 신분 자녀들의 수혜 여부도 그 대상으로 삼는 방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는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당국이 이민 신청자 본인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같은 공공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도 문제를 삼아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즉 이민 가정 내 미국 태생 자녀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 보조금, 세금 환급 등을 문제삼아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EITC까지 공공혜택에 포함시킨 것이다.

행정명령은 또 공공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 및 비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본드를 납부하도록 했다. 공공혜택 수혜 확률이 높을수록 현금 본드 액수는 높아진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연방관보에 고시해 여론 수렴을 한 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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