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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넘으면 소셜연금에도 과세

미국뉴스 | | 2018-04-02 10:10:03

소셜연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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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달러 버는 부부 소셜 수령액 절반에 연방세

4만4천달러 이상일 땐 수령액 85%까지 과세 대상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도 과세 대상이다. 소셜 연금이 생겼을 때만해도 소셜 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이 보유한 재원이 장기적 고갈 위기에 처한다는 진단이 나오자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단행 했다. 그 결과 일정 수입 이상의 수령자에게는 소셜 연금의 일부에 과세하는 정책을 시작했고 이어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과세 기준을 한단계 더 추가해 연방 재원을 충당했다. 그런데 소셜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정부도 있다. 미국에서는 13개 주가 주 차원의 소득세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6,190만명이 소셜시큐리티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거의 69%는 완전히 은퇴한 근로자들이다. 

이들 은퇴자들 5명당 3명 이상은 월 수입의 최소 절반 이상을 소셜 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소셜 연금이 미국 은퇴 근로자들의 재정적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이 앞으로 은퇴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전해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백세 시대에 접어들어 장기 연금 수령자들이 늘어난데다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행렬이 가속돼 또한차례 수술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셜 연금의 연방세

소셜 연금 수령 은퇴자들이 받게 될 가장 충격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소셜 연금 수령자들은 젊어서 페이롤 택스를 통해 세금을 내고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요즘은 소셜 연금 역시 근로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1983년 레이건 행정부는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정했다. 소셜 시큐리티 장기 재원 고갈의 우려 때문에 연방 정부는 세율을 올려 재원을 늘리고 연령을 조정해 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중 하나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 대한 연방 소득세 부과다. 

그렇다고 모든 수혜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자의 경우 조정후총수입(AGI)이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정부에서 받는 소셜 연금의 절반은 연방 소득세 대상이다. 

그러던 세법이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한단계 더 추가됐다.  

개인 AGI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다. 처음 이법이 시행 됐을 때는 10명당 1명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수입 한계가 거의 35년전에 만들어졌지만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령자 거의 56%가 연방 소득세를 내고 있다. 

■소셜 연금의 주세

연방 정부에서만 소셜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에서도 세금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내 모든 주에서 돈을 받지는 않는다. 현재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받는 주는 13개주다. 나머지 37개주에서는 소셜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세금을 받는 주로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13개주다. 

물론 이들 주들마다 소셜 연금에 과세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 

▲미주리

세금을 물리는 주중에서 미주리가 가장 세금을 적게 책정한다. 

미주리는 개인 AGI 8만5,000달러 이상, 부부 공동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만 소셜 연금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또 이 소득 한계를 넘어 섰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만 과세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셜 연금 수령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로드아일랜드

미주리만큼 관대하다. 개인 보고자의 경우 AGI가 8만달러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의 경우 10만달러까지다. 물론 이 기준 이하라도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로드아일랜드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캔자스

캔자스 시키는 해바라기 주라는 이름처럼 노인 은퇴자들에게 매우 관대한주로 알려져 있다.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AGI 7만5,000달러까지 세금을 받지 않는다. 캔자스의 65세 이상 은퇴 노인들의 세대주 연소득 중간값은 4만6,200달러이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코네티컷

코네티컷은 앞선 3개주보다는 과세 기준이 높다. 

개인의 경우 AGI 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 6만 달러까지는 세금을 주차원의 세금을 받지 않는다. 코네티컷의 2016년 개인당 수입은 4만1,87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입을 유지하는 주이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일정 소득 넘으면 소셜연금에도 과세
일정 소득 넘으면 소셜연금에도 과세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미국내 13개주는 소셜 연금에서 주차원의 세금을 받는다.                                                               <삽화 Tom Grillo/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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