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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 따른‘페이첵 원천징수액’만족하시나요

미국뉴스 | | 2018-03-05 10:10:41

새세법,원천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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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금액 체크해 본인 상황 맞게 조절 가능

너무 적으면 연말에 추징, 페널티 받을 수도

W-4 수정 경우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 제출

연방국세청(IRS)이 지난달 28일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 ‘원천징수 계산기’(Withholding Calculator)와 W-4 양식을 공개했다.

계산기는 페이첵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미리 떼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IRS는 맞벌이 가정 등 납세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계산기를 활용해 새롭게 작성한 W-4 양식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제출할 것을 권했다.

IRS가 공개한 계산기와 W-4 양식은 기본공제 확대, 인적공제 폐지 및 각종 공제 제한 등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과 원천징수표에 의거해 설계됐다.

IRS의 데이빗 카우터 청장 대리는 “새로운 세법이 발효된 뒤 IRS는 근로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원천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스로 체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계산기를 활용하면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이뤄지는 일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계산기를 통한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2017 세금보고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내년 보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해 계산기를 통해 적정한 원천징수액을 알아본 뒤 최근 페이첵과 비교해 얼마씩을 원천징수토록 할 것인지 알아낼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개인의 재정상황과 성향이 변수가 되는데 페이첵 당 원천징수가 너무 적으면 내년 세금보고 때 환급금 대신 추징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IRS 추산 평균 환급액이 가구당 2,800달러인 상황에서 이자도 받지 못하는 선납 세금만 많이 내면서 매번 받는 페이첵은 얇팍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 본인이 간단한 납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원천징수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새로운 W-4 양식을 작성해 고용주에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싱글, 외벌이인 부부로 자녀가 없는 경우, 항목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소득 조정이나 택스 크레딧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좀더 복잡한 재정 상황이라면 새로 나온 계산기를 이용해 정적 수준의 원천징수액을 알아보고 W-4 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IRS는 밝혔다. 여기에는 ▲맞벌이 가정 ▲직업이 2개 이상이거나 1년 중 일부만 일 한 경우 ▲자녀를 두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을 신청한 경우 ▲2017년 항목별 공제를 신청한 경우 ▲고소득자이면서 복잡한 환급을 받은 경우 등으로 올해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개인 사정이 바뀐 경우도 해당된다.

간혹 본인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여겨 계산기에 조건을 입력하는데 해당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계산기로 해결이 안되는 보다 복잡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IRS는 이에 대비해 이른 봄에 내놓는 ‘간행물 505’(Publication 505)를 이용해 원천징수와 추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대체최소세금(AMT) 적용자, 부양가족으로부터 올린 소득, 배당금이나 자본소득이 있는 경우가 속한다.

IRS가 밝힌 영리한 원천징수 계산기 활용법은 최근 페이 스터브를 통해 최근까지 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 금액을 확인하고, 지난해나 올해 완료한 세금 환급 서류도 준비해 올해 소득 예측에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계산기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결과도 정확해진다는 점으로 만약 올해 어떤 시점이든 개인 사정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계산기로 돌아가 이미 해뒀던 원천징수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완성된 새로운 W-4 양식은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내내 적용될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부터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IRS의 설명이다.

끝으로 IRS는 “원천징수 계산기는 납세자의 이름, 소셜번호, 주소나 은행 계좌 등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며 “IRS는 원천징수 계산기나 W-4 양식과 관련해 결코 납세자와 접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 세무당국을 사칭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일 기자>

새 세법 따른‘페이첵 원천징수액’만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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