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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세금 문의 폭주… CPA들“일도 못할 지경”

미국뉴스 | | 2018-01-11 09:09:2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금보고 접수 29일부터

세제개편 이번엔 무영향

홈 에퀴티 론 관련 이자

내년부터 공제혜택 폐지

원천징수액 조정 원하면

전문가와 상담이 우선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일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사무실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제화된 새로운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인데 일부 내용들은 연방국세청(IRS)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막판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 현장의 이런 혼란은 비단 한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주류사회도 마찬가지로 세금보고 준비로 바쁜 CPA 등 세금보고 대행자 사무실은 문의전화 홍수를 이루고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지난해 말에는 2017년이 가기 전에 남은 재산세를 내야 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숨돌릴 겨를이 없었다”며 “2018년 새해가 밝으니 새로운 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이 쇄도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이 꼽는 납세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궁금증을 꼽아봤다.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 시작은 언제인가?

▲오는 29일부터다. IRS는 올해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 전자접수 시작일을 늦춰 초기 신고자들의 혼선을 야기했다.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전자접수 시작일을 29일로 일주일 연기했고 마감일은 4월17일로 정했다. 우선 신고자에게 우선 환급받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나 차일스 택스크레딧(CTC)의 환급은 2월 이후에 가능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이 이번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나?

▲아니다. 2017 세금보고는 세제개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새로운 세제는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 세금보고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세금보고는 이전대로 하되, 변하는 세제에 맞춘 재무 설계는 전문가와 상의해 지금부터 실행해야 내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보게 된다.

-홈 에퀴티 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세금보고에는 홈 에퀴티 론에 지불한 이자의 공제 혜택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따라서 올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인데 당초 계획보다 빨리 대출을 갚아 없애거나, 아니면 리파이낸싱을 받는 것이다. 리파이낸싱을 받으면 일반 모기지로 구분돼 이자의 공제 혜택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해 혜택을 볼 수 있나?

▲연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와 상의해 원천징수액을 낮추고 넷인컴을 늘리면 내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유니스 전 CPA는 “모든 케이스에 이런 가정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계산은 복잡한 문제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우선 상담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혜택 극대화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세제는 소규모 자영업자인 이른바 ‘패스 스루(pass through)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 가운데 20%를 공제키로 했다. 나머지를 최고 37% 범위에서 통상적인 세율을 적용하는데 적용 요건은 사업을 운영하된 이를 통해 거둔 이익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세로 신고하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독립적인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와 같은 특정 서비스업 종사자는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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