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샌디훅 사태 이후
규제법안 거부권∙견제장치
WP "절름발이 법안"평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한 네바다 주에서 총기 보유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과거부터 수 차례 진행됐으나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총격범 스티븐 패덕(64)이 네바다 주 메스키트의 총기상에서 수 년간 합법적으로 20여 정의 화기류를 구입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2013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건이 벌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일반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산도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규제안은 수포가 됐다.
그러던 산도발 지사도 더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2015년에는 국내 폭력범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자에 한정한 총기 구매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허울뿐인 규제였다. 총기 보유 옹호론자들이 법안에 각종 견제장치를 달았다.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는 정당방위 범위의 확대와 함께 차량 내에 총기를 갖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마련됐다. 주 지사가 사인한 법안은 이미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지난해 네바다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총기 구매자 전력 조회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또 범죄 전력 조회 역시 공화당 출신 애덤 랙설트 주 법무장관이 연방수사국(FBI)이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네바다 주에서 총기 규제 법안은 종종 '절름발이 법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민 단속] 새해에도 더 공격적 단속](/image/289312/75_75.webp)
![[이민 단속] 여권 소지 시민권자들 증가](/image/289313/75_75.webp)




